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상품은 저소득 계층에 월세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상품으로, 정부가 지원하는 저리의 월세자금대출 입니다.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자유롭게 상환가능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가능 합니다. 인터넷으로 배우자 동의 절차 진행 가능(우리은행 단독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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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대출대상
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(세대원 포함) 세대주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(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)
① 취업준비생
–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☞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
☞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
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
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(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)인 자
④ 사회초년생
–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☞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
☞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■ 대출한도금액
월세 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
(단,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(최대 360만원)로 최대 2회 지원 가능)
■ 대출기간
3년 (1년 단위로 총 3회 연장, 최장 6년까지 가능. 단,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기한연장 불가
– 기한연장 시 1ㆍ2회 연장시는 대출 최종 잔액 기준 20% 상환, 3회는 30% 상환(미상환시 기한연장 불가)
■ 기본금리
금리 연 1.5%[국토교통부 고시금리(변동금리), 2015.4.27. 현재]
금리 우대 : 없음
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,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
■ 상환방법 : 만기일시상환
■ 대상주택
형태상 제한 없음(단,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)
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
임차전용면적 85㎡ 이하(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 이하)
■ 대출신청기간
제한사항 없음(신규 임차 또는 기존 거주자인 경우라도 대출 대상자이면 신청 가능)
■ 관련서류
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
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, ②, ③, ④ 서류 중 하나
① 취업준비생 : 최종학교 졸업증명서
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: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(1개월 이내 확인분)
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: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(1개월 이내 발급분)
④ 사회초년생 :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
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(지자체 확인분)
주민증록등본(1개월 이내 발급분)
※ 필요시 주민등록초본, 가족관계증며서 등(1개월 이내 발급분)
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(1개월 이내 발급분)
소득확인서류 – 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
재직확인서류 –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 등
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 등)
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
■ 고객부담비용 : 보증료 연 0.18%
■ 대출 상담센터 : ☎ 1588-5000→”1번” 입력